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kmkzzang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세금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
증권거래세(0.15 ~ 0.5%)에 속하며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이 붙는데 매도대금의 0.3%입니다.
매수시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즉 매도시 이미 세금을 걷기때문에 따로 금융소득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따로 떼진 않습니다.
손실이나더라도 마찬가지구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