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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

주식의 손익에 대한 세금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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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이더라도 25년 이후 국내 상장주식 판매분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