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손익에 대한 세금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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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이더라도 25년 이후 국내 상장주식 판매분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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