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수사관 배당을 받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인데,
주변에 제보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범죄 홈페이지 제보 외에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수사관 연락처를 기입한 전단지나 게시글 등으로 제보를 요청해도 되나요?
홈페이지 제보 과정을 번거로워 할까 봐 여쭈어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 오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지만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동의없이 수사관의 연락처를 임의기재하여 제보를 받는 것은 수사관의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수사관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 개인의 연락처를 게시글 등에 기재하시는 것은 적어도 해당 수사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관만 동의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수사기관의 동의없이 불가하고, 실제로 업무 수행이 불필요하다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