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통매음 고발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사이버경찰청에 통매음으로 제보했는데 얼마 후
향후 수사에 검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보에 대해 즉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
이런 문자가 와서 찾아보니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만약 경찰서를 찾아가면 수사를 해주나요?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찾아가서 요구하면 수사를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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