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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인터넷상에서 도박,마약,불법 음란물등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발견 했을 때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하면 수사에 착수하나요? 제보를 해도 사이버수사대 인력 때문에 안한다는 말도 있고 애초에 참고용이라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사이버수사대에 범죄를 제보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보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필요해요. 사이버범죄는 신고가 많고, 수사 인력이 부족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제보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보가 꼭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보라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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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말씀하신 해당 내용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직접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듣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