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할때는 세금계산서 처럼 세부항목 기재 안되나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5년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샤시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개인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행인데
현금영수증에는 샤시공사라는 세부항모기재가 안되죠?
그러면 거래명세서에 수기로 샤시공사라고 써달라고 하고
현금영수증 첨부하면
추후 매매시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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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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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ㅇ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에 대한 샷시공사를 한 경우 지급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서
해당 공사내역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공사계획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향후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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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등 전자발급을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메모란에 샤시공사라고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단말기를 통해서 발급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거래명세서에 샤시공사라고 기재하고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어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