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ㅇ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에 대한 샷시공사를 한 경우 지급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서
해당 공사내역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공사계획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향후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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