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과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부바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부가차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고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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