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잘난멧돼지234
잘난멧돼지23421.01.27

연말정산 전통시장 대중교통관련문의드려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중교통만 있을경우 연말정산 기입시에 신용카드에 별도로 기입하지 않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과 함께 결제된 금액만큼 대중교통에 합산해서 적으면 되나요? 신용카드와 둘다 적는건 아닌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에는 기재하지 않고 대중교통 사용분에만 기재합니다.

    통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이를 기재하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사용내역중 대중교통만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란에 합산하여 적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카드에 기재하지 말고 대중교통란에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중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란에 기재하시고, 그 외의 지출분은 직불(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입력란에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등 각각 항목에 맞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높으나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