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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보석새105

냉정한보석새105

연말정산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신용카드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인데 제가 작년에 30만원 정도 직불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11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이럴 경우 "대중교통이용분"이나 "대중교통사용분"에 저 두개의 합계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가지만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대중교통이용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