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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보석새10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인데 제가 작년에 30만원 정도 직불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11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했는데,
이럴 경우 "대중교통이용분"이나 "대중교통사용분"에 저 두개의 합계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 가지만 적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대중교통이용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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