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내용,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이 언급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