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구매한 후 클레임이 들어와 구매자측에서 괜찮다고 말했으면 법률적으로 완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하여 구매자가 사장 및 판매한 판매원과 통화를 하여 자기도 실수인거 이해한다고 하면서 매장 내 다른 제품 몇개만 달라고 한 뒤 판매원이 원하는 제품 건내 줬으면 추후에 구매자 측이 그때는 몰랐는데 몇일 지나고 나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참고로 통화 내역 녹음 증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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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측에서 당시 알지 못했던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그 식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보상 처리 등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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