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가 다를 수 있나요?
앞집과 저희 집이 평수도 같고 공시가격도 같은데 재산세가 다르게 나왔네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한다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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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시가격이 같으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등의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각 납세자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앞집에서는 재산세 감면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여부,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수가 동일하더라도 공시가격과 보유주택수가 다르면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도 같다면, 지분비율도 같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각각 지분비율대로 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르다면 재산세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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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주택수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적용될 수 있으며, 전년도 재산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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