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발생 시 보통은 비율대로 쌍방과실이고 정지해 있는 차를 박거나 뒷차가 앞차를 박으면 백프로 박은 차량 잘못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차가 잘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 있는 차가 앞차랑 부딪히게 된 경우에도 백퍼센트 뒤의 차량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앞 차량이 신호나 긴급 상황 발생등의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될겁니다.
과거에는 100% 뒷차가 잘못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덕분에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은 이유에 대해 확인한 후에 가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차중인 차를 후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뒷차에 100% 과실입니다.
정차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과실이 책정 됩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차가 아무이유없이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받은거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동물이나 사람이 나왔다던지, 신호가 걸렸다던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은거라면 과실 없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100%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