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부가세 신고 누락 어떻게 해야될까요?

올해 회사 명의 수출면장을 발행했습니다.

직수수출 관련건 진행을 했는데 아직 해외 거래처에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 신고시에 누락까지 해버렸는데..

면장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 누락 관련, 일단 안타깝지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이 됩니다.

    누락된금액 * 0.5% = 가산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의 10%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 25/100,000씩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금액은 미달신고된 금액의 0.5%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 과세표준에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신고해서 감면을 많이 받는게 중요합

    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등의 수출거래를 누락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매출에 대한 세율이 0%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없으시겠지만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세율 누락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누락한 명세율 매출액의 0.5%만큼이 가산세로 붙으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중 50%가 감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