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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부가세 신고 누락한거같은데 질문좀 드릴게요.

올해 2월 회사 명의로 면장 발행 수출을 진행했었는데 아직 거래처에(해외) 청구를 하지 못하였씁니다.

그리고 이걸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누락했구요.

면장금액이 대략 400만원정도 됩니다..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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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 누락 관련, 일단은 영세율고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공급가액 * 0.5% 추가 납부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을 진행하셨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등 첨부서류가 미제출되어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의 0.5%를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물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이미 지난 영세율 매출의 경우 매출 누락 시 영세율 매출의 0.5%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를 납부하시거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이번 신고로 되게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