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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뜸부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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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관련 업종으로 취업 준비 중인데 실무에서 기억하기 쉽게

통관 절차 정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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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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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관 절차는 관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큰 꼭지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1.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통한 수입신고서 작성

    - 기본적인 선적서류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을 말하며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 작성된 수입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신고 (전자신고)

    -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상 요건 이행이력 입력)

    3. 세관 검사 진행

    - 세액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한 통관 목적으로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는 크게 전자 서류 검사, 종이 서류 검사, 현장 검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수리

    - 상기 3.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는 수리 됩니다.

    [수출신고]

    1.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에서 선적서류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말합니다.

    2. 작성된 수출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신고 (전자신고)

    3. 세관 검사 진행

    - 중고자동차, 중고핸드폰 등 도난과 관련하여 관리가 필요한 관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수리가 대부분입니다.

    4.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적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의 경우 통관절차가 굉장히 다양하며, 이를 관세청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각각의 통관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물품이 선박또는 비행기에 선적 후 우리나라에 입항 - 하선 - 입항지 반입 보세운송-검사검역-통관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수입 통관의 경우에는 HS CODE 에 따른 인증과 물류 연결에 따른 예외적인 절차가 추가 될수 있으나 단순화 하여 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은 수출통관/반송통관/수입통관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지며, 수출통관/수입통관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도식화된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수출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수입통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과 수출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입항: 물품이 국가로 들어오기 위해 항구에 도착합니다.

    수입요건검사: 물품마다 검역 및 전파법, KC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수입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세관에 신고합니다.

    관세 및 수입부가세 납부: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반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반출합니다.

    수출

    수출신고: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물품을 내보내기 위해 세관에 신고합니다.

    선적: 수출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배에 선적합니다.

    선적보고: 선적된 내용을 세관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