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입에서 세금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산출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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