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자산건전성이라고 하여 평가하는데 해당 대출을 받은 이의 상태를 분류하게 됩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 분류는 전 은행이 동일하게 말하나 평가기준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여기서 NPL채권은 보통 고정이하여신 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건전성 중에서 고정이하 즉, 고정과 회수의문 그리고 추정손실 이 3가지에 포함된 차주의 대출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보통은 담보처분을 통해 대출채권 회수가 가능하면 고정여신, 연체여신 중에서 대출회수가 전체가 다 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회수의문 마지막으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추정손실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