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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196
작은셰퍼드19621.04.01

가상화폐 결제카드가 출시 되면은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연동 카드관련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년부터서 가상화폐 세금이 부여되는데 초기매수가에서 사용된 가격차가 수익이면 그 수익에서 전체 합산 250만원 이상일 때 세금 20%이상 때어가잖아요.

카드에 적용된다면 이게 어떻게 계산 되나요. 카드 사용 시 그때마다 시세가가 들쑥 날쑥해지고요. 일반카드처럼 생각없이 쓰다가 나중에 차익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매사용시마다 사용코인 수량만큼 지출때마다 매수가 기준으로 개별 계산을 통해 수익가를 찾아야 할텐데 그게 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를 세금을 계산해가면 써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될지 의문이네요.

과연 결제카드가 출시가 되면 그 카드로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때 카드사가 시세차를 계산하여 실질 지출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을 일일히 사용 할 때 마다 계산해줄까요.

가상화폐 카드를 매번 사용시마다 개별 세금 계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가상화폐를 카드와 연동해서 카드로 사용할 때 과연 세금부분은 개개인 다 다들텐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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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라는 것은 결국 결제수단일 뿐이며, 거래소나 기타 결제사 등에서 어떻게 매매차익을 계산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시세가 변동하더라도 전산에 처분가액이 남아있으므로 선입선출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입선출로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이, 저도 유사한 자료를 많이 다루어 보았지만 요령만 생기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안 및 계산방법은 아직 공표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썬 기준이 애매합니다. 수익(25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 20퍼센트 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가상화폐카드쪽으로 생각하면 가상화폐카드관련 세법을 세워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확실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수익(25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 20퍼센트 라고 하긴 하는데.. 질문자님의 말처럼 가상화폐카드로 따지자면 또 그쪽으로 세법을 세워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