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미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빨리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