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할수 없고 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공무원 등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