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안된 외주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올해 3.3원천징수 안된 개인 외주금을 계좌로 받으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보통은 보통 우편물로 계산된 종소세가 와서 전화로 신고하면 되던데 저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우편물에 그 소득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전화로 신고되는 건 하고 위에 건은 따로 또 해야 하는 걸까요? 개인 외주 주신분이 외국 분인데 신고할 때 필요한 달라고 해야 하는 서류나 정보가 있나요? 저도 그분도 사업자없는 개인이라 제가 신고를 해야 할 거 같은데 홈텍스 어떤 카테고리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건을 종소세 신고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외주금은 대충 100만원 두 달에 나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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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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