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상태가 만신창이인 차를 1년이 넘게 집 앞에 방치해 두었는데 누가봐도 버린차 같은데 이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처리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식한뱀눈새189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보니 관할 시청 및 군청 교통과에 연락하시면됩니다. 관련부서에 민원넣으세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장기방치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 시군구 주차행정과 등에
신고나 민원접수를 하시면 확인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