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묵시적 계약 갱신기간이 지난 후 증액 청구 거부가능한가요?
전세집 계약 만료일이 1달남아 묵시적 갱신이 됐다 생각하고 전세대출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측에서 연락이 와 전세금을 올리겠다하여 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냐하니 관리비라도 더 받아야겠다며 기존 금액의 2배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기한 끝나기 2개월 이전 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변경 요구를 꼭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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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계약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인상을 요구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배를 인상하는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계약이 연장된것 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1달전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된겁니다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관리비라도 올리겠다는것인데 관리비는 아직 규제가 없어서 그부분에서 많이 올리고 있어서 정부에서 그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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