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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황새97
향기로운황새9723.06.14

주택청약저축 계좌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을 2년이상 보유하고있는데 계좌의 예치금을 자유예금처럼 일정금액을 출금하면 청약저축계좌의 효력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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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자유예금처럼 일정금액을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출금을 위해서는 해지를 하시거나 혹은 해당 청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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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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