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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25.04.29

간편장부 작성시 원천징수된 매출 기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외에 사업자전환전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요,

수입금액 (A) 1,890,026원

여기서

소득세 56,690 / 지방소득세 5,660원

원천징수금액 때고

저에게 실제 입금된 금액 (B) 1,8027,676원

-----

이런 경우 간편장부에 매출액은 어떻게 써야하는 것인가요?

(A) 1,890,026원 을 써야하나요 실제 입금된 (B) 1,8027,676원을 써야하나요?

ㅠㅠ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5.04.2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실제입금받은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로 해야 합니다.

    즉, 1,827,676+56690+5660 = 1,890,026를 쓰면 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전금액 = 수입금액입니다. 1,890,026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제하기 전 A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