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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일단 제출된 소취하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취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인해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내 착오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겨 소송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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