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
현재 관련 법원에서 접수 전 상태인데
보증금 반환되어, 취하하고 싶습니다.
혹시 접수 전 상태인데 어떤 경로에서 취하 가능할까요?
아래는 현재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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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 신청을 취하한다고 간단히 작성해서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직 접수만 되었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판단되기 전이라면,
이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에서,
민원실에서 제출하였다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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