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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떄까치113
후련한떄까치11323.02.11

원상복구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포기하라합니다.

최근 오랜기간(16년) 전세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하게 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담금이 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분은 장기수선충담금을 줄 수 없다하시고 원상복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새로 이사하게 된 곳의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초조하고 당황하고 있던 저에게 임대인이 갑자기 서류 한장을 내밀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영수증이라며 도장 찍으면 우선 임대보증금을 줄수 있다하여 제대로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채 엉겁결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장기수선충담금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저에게 포기를 강요하셔습니다. 대화가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다른 지인분의 도움으로 새로 이사할곳의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주인은 임대보증금만 입금해주셨습니다. 온종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뒤늦게 원상복구에 관련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생각이 났으나 서류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집주인분은 처음부터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획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황한 상태에서 엉겁결에 도장 찍어준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고 혹시 무효화 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 16년간 오래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 어디까지 원상회복 해주어야 할까요?

셋째. 집주인은 원상복구에 비용이 들거라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포기해야 될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시고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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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질문처럼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 악덕 임대인을 볼 때 마다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담금과 원상복구의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16년간이나 장기적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원상복구할게 거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노후화에 의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셔서 악덕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금을 꼭 환수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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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당황한 상태에서 엉겁결에 도장 찍어준 이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고 혹시 무효화 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강요 등에 의한 행위를 주장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16년간 오래 살았던 아파트의 경우 어디까지 원상회복 해주어야 할까요?

    ==> 주거용 건물인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주인은 원상복구에 비용이 들거라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깨끗이 포기해야 될까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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