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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eokLee
WooseokLee22.08.30

월세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임대인 측 대리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임차인)가 월세를 살던 도중 임대한 집의 심각하고 수리 불가능한 하자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의 대리인 겸 관리인이 부동산인데, 여기서 아직 다음 계약이 잡히지 않아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 입주자가 나타나면 그때 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거일 이후에 보증금 등에 대해서 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거에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랑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니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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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심각한 하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 중 원천적인 하자로 인해 계약중간에 해지를 해야 한다면 중개를 담당한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사용 불가인데 다음세입자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오히려 피해보상(이사비등등..)을 요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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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관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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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은 계약 만료전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고 퇴거하기에 질문주신 부분을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관행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나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중대한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서로 인정되는 부분임에도 합의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임대한 주택을 먼저 비워주거나 전입주소를 다른곳르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더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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