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차인)가 월세를 살던 도중 임대한 집의 심각하고 수리 불가능한 하자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의 대리인 겸 관리인이 부동산인데, 여기서 아직 다음 계약이 잡히지 않아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 입주자가 나타나면 그때 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거일 이후에 보증금 등에 대해서 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거에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랑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니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