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부인이 남편 유책 사유도 없는데 사유 없이 남편이 이혼을 당하게 되고요?
부인이 새 남자하고 돈 많고 학벌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처형 처남 처재 처가식구들 다 좋아하고 어린 아들 딸은 아빠 보고 싶어하고 새 아빠 맨날 눈치보고 새 아빠가 친 아빠 얘기 꺼내지 말라고 화를 내고 애들한테 화풀이 하고 친 아빠도 애들 보고 싶어서 만나게 해줘야지 친 엄마가 못 만나게 무조건 막아버리고 새 아빠 분풀이 구박 윽박에 눈치 보면서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들만 스트레스 주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아이들은 새 아빠하고 절대 못 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아빠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친부를 못보게 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어서 이혼한게 아니면 아이들이 친부를 보는것에 대해서 막을 자격은 없을겁니다.
새아빠하고 살고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아빠가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것 자체는 아동학대이기때문에 아이들이 신고하거나, 주변의 인물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새 아빠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당연히 그 새 아빠와 아이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결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돈, 학벌, 능력 좋은 아빠 말고, 본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겠지요.
애들이 그런 환경에서 크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수밖에없지요. 친아버지랑 못만나게하는건 법적으로도 문제가될수있는일이고 새아버지가 애들한테 화풀이까지 한다니 그런집구석에서 애들보고 참고살라는건 어른들이 할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들 정서가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같이살겠습니까. 아이들 복지가 제일 우선인법인데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당장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면접교섭권도 챙기시고 애들 데려오는쪽으로 잘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