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본인이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는데요.
만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 개정으로,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