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본인이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는데요.
만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