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종전 근무지와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2022년 10월 딱 한 달이므로 약 20일 내외이고 과거 근무지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나중에 타 사업장에 이직하게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16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한달만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되므로 이직사유 정정은 무의미하고, 게다가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만 확인하므로 더더욱 한달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