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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2020.09.08-2021.09.07 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고

최근 2022.10.1-2022.10.31까지 수습으로 일하다 기존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겠죠?

직장에서 이직사유를 자의에 의한 퇴사로 올려주셨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하면 정정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면 굳이 정정신청을 할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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