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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보석새82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11월경 뽑았더니 1월부터 9월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다음해 1월 중순쯤 발급받으면 1월 ~12월 까지 시간으로 발급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분의 부가가치세는 1.25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어야 1년치 과표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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