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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2023년도 12월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1월 10일까지가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매달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24년 1월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12.공급은 이번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12월로 하여 1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익월 10일까지 아무날짜나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