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주택분양 + 소득공제 + 평균적 높은 이자? 기타등등 좋은 통장이지요.
청약의 제일 기본은 납입한 기간 입니다. 최소금액이 1만원인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최소 2년을 넣어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 같은 경우, 큰 평수는 내 청약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큰 평수는 시/도, 특별시 기준에 따라 3~4백이상 예치)
자세한 건 분양되는 설명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같은 1순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다음으로 보는건 매 납입금액, 이런걸 다 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책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는 잘 모르겠으나... 투기꾼들이 올리는 건 맞다고 봅니다.
즉, 갭투자며, 현금투자를 할 곳이 없으니... 부동산이 그동안 목적지가 된 것이죠.
청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장기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길게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