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등의 청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존주택등에 매매등에는 필요하지 않구요
일단 가입은 은행을 방문하시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상관없지만 중복개설은 안되며 1인1구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청약을 개설한 경우 보통 매달 적립식으로 넣으시는걸 추천드리고 매달 불입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므로 빠른 시기에 개설하여 꾸준히 넣으시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