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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누에9

깜찍한누에9

26.01.19

5천만원 정도의 수입품을 견본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FOB품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국지사인 저희 회사를 거쳐 수입된 물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FOB 불량품 대체품입니다.)

금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되고

관세 및 부가세도 다 지급하고

정식 수입신고가 된 겁니다.

현재는 외상대로 잡아 놓았는데

저희가 중국 본사로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에

회계상 견본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도 크고

외감대상 기업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수입품의 불량품 대체품이라면 이미 대금지급은 과거에 모두 했기 때문에 외상대로 잡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과거 불량품과 이번에 다시 수입한 물건과 상계처리하시거나 금액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