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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런대로잔잔한감자

그런대로잔잔한감자

거래처 무상 입고분 해외 일반 수출시 문의

해외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처(b)에서 납품 하는 물량을 저희 회사(a)가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물량 문제로 인해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무상으로 원자재를 보내주고 중국에 있는 회사로 일반 수출로 보내고 제조 후에 다시 일반 수출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 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한건지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신고를 하실때도 유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입 시에는 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면 좋을듯 하며 자세한 물품에 대한 정보 및 실무정보는 실제 통관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프로세스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