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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갈매기179
와일드한갈매기17922.02.18

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VP(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해 중국의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인수하였습니다.

물품 대금 및 수수료는 구매대행업체에게 한국계좌로 한화 입금 하였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세관에서 저희쪽에 관부가세가 끊겼는데요

보통 수입시 외국에 인보이스를 받아 해외송금하는데 이번 경우는 한국업체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외화 송금건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무조건 해외송금 TT로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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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거주자와 제3자 지급으로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말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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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송금은 무조건 TT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아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C거래 등이 적용될 소지는 많이 없어보입니다.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는 제3자 지금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법과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아, 실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직접 한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 몇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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