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 인수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자이고 VP(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해 중국의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인수하였습니다.
물품 대금 및 수수료는 구매대행업체에게 한국계좌로 한화 입금 하였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세관에서 저희쪽에 관부가세가 끊겼는데요
보통 수입시 외국에 인보이스를 받아 해외송금하는데 이번 경우는 한국업체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외화 송금건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무조건 해외송금 TT로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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