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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정보 노출 허용 범위가 궁금 합니다.

단체 의류 판매용 홈페이지에서 예로 홍길동님 20수라운드반팔티셔츠 확정시안으로

이름만 노출해서 올렸을 경우도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름으로는 같은 이름도 많고 누군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각 게시판 마다 비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내용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주문 확정 등을 위하여 이름만을 노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 등의 일부 노출 만을 하여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