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에서 말하는 직전 연도에 대한 궁금증...
개인사업자 / 창업감면 조건 충족하여 종소세 100% 감면 받고 있는 중이라 간편장부 셀프로 신고 중인데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약 1억
2023년 귀속 수입금액 약 2억
2024년 귀속 수입금액 약 5억
정도 됩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온 문서를 열어보니 2025년 5월에 신고해야하는 202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3억 초과는 복식부기 대상자이고 복식부기는 세무사 없이 셀프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들어서 올해부턴 신고할 때 세무사를 이용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의외군요..
질문1. 직전연도 기준란.. 2024년 귀속(올해 신고하는거)의 직전연도인 2023년 귀속이 2억이라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직전연도를 작년에 발생한 매출로 이해하고 있답니다.
질문2. 1번이 맞다면 내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내년 신고)는 5억으로 올해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사를 껴야만 하는 것도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