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복식부기대상자 결정짓는 년도가
2022년기준 수입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의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소득세 신고 시 기준연도는 2022년도가 될 것이며, 관련내용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022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