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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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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복식부기대상자 산정되는년도가 언제인가요?

내년(2024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복식부기대상자 결정짓는 년도가

2022년기준 수입금액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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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의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소득세 신고 시 기준연도는 2022년도가 될 것이며, 관련내용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2022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