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피해만 보상이 되고 우리 집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만약 보상 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 하는 것이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특약입니다. 본인 보장은 되지 않고, 타인 손해배상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야하는 하므로 손해방지 비용으로 본인집 배관 수리비는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우리집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원래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집은 보장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아니라 주택누수 관련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