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로 일배책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 피해는 보상 되지 않나요?

아랫집 피해만 보상이 되고 우리 집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만약 보상 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 하는 것이 있는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책임특약입니다. 본인 보장은 되지 않고, 타인 손해배상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야하는 하므로 손해방지 비용으로 본인집 배관 수리비는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우리집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원래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우리집은 보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아니라 주택누수 관련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보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