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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1

윗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발생한 손해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힐경우. 물론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손해액에 못미칠 겁니다.

이러한 경우.. 윗집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되나요?

아님 보험 보장을 받으면 그대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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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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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보를 통하여 (보험금을 받음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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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보장에 따른 금액이 불충분하다면, 초과되는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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