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민간 임대아파트 후분양건으로 실거주 5년 후 올8월 분양예정 입니다. (입주시에는 비규제 지역)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껀데요...
조정지역 전(2010년1월계약) 분양받은 배우자 분양권이있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진행 중이면 올12월 입주 예정 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 : 배우자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올8월 일으킬 담보대출에
DSR이 적용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는 잔금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합니다. 대신 분양주택 중도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DSR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