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반형으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소 3년(연장시 5년, 최대 납입액 총액 1억원)까지의
투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저율로 분리과세
됨으로 세금 부담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