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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7.09

isa 계좌로 해외주식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250만원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건가요? 장점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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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반형으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소 3년(연장시 5년, 최대 납입액 총액 1억원)까지의

    투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저율로 분리과세

    됨으로 세금 부담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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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국내주식등에 대해서만 메리트를 주기 대문에

    isa계좌는 해외주식과 해외etf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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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로 해외주식 직투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나 국내 상장된 해외 etf나 국내 etf만 거래가능합니다.

    isa로 주식을 할 경우, 배당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도 9.9%의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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