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로 해외주식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250만원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건가요? 장점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반형으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소 3년(연장시 5년, 최대 납입액 총액 1억원)까지의 - 투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 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분리과세 됩니다. - 따라서,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저율로 분리과세 - 됨으로 세금 부담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isa계좌는 국내주식등에 대해서만 메리트를 주기 대문에 - isa계좌는 해외주식과 해외etf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isa계좌로 해외주식 직투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나 국내 상장된 해외 etf나 국내 etf만 거래가능합니다. - isa로 주식을 할 경우, 배당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도 9.9%의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