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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싸지의 매매이익이 기본공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내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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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발생한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확실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