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가족간에 증여세가 있는데 찾아보기론 자식이 부모에게 10년 기준 5천만원 이하를 증여했을때 별도의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달이 용돈을 드렸을때 10년동안 5천만원이 넘는다면 굳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