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가족간에 증여세가 있는데 찾아보기론 자식이 부모에게 10년 기준 5천만원 이하를 증여했을때 별도의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다달이 용돈을 드렸을때 10년동안 5천만원이 넘는다면 굳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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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