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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발발이242
쌈박한발발이242

3월16일쯤에 스케일링 치료받고 잇몸치료까지 해야한다해서 잇몸치료비까지 결제했었는데

약3달 지났는데 잇몸치료 사정있어서 아예 안받았는데 치과가서 잇몸치료비 카드취소 해달라고하면 해주나요?궁금합니당ㅇㅇㅇ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과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치과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치과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환불 교정에 대해서는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치과 문의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철진입니다. 잇몸치료를 하지 않앗다면 취소가 가능할꺼에요. 가셔서 환분을 문의 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치료 비용은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자 했던 병원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환불이 가능하나, 정확한 환불 정책은 해당치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길 권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신 경우 '👍 ' 눌러주길 부탁드립니다.

    1. 스케일링 제외하고 잇몸치료는 아직 진행 전이니 부분환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타치과에서 잇몸치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거기서 잇몸치료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스케일링은 비보험 스케일링으로 됩니다. 치과에서 잇몸치료의 전 단계로 스케일링을 거쳐야 잇몸치료가 보험적용됩니다.